자문료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자문 용역의 제공 방식과 계속성, 반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고용 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인 자문 용역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따라서 자문료 지급 시, 해당 자문 용역이 일회성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고용 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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