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이 여러 개일 때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2025. 5. 8.

복식부기의무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추계신고한 사업장: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장: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무신고가산세: 추계신고한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추계신고한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며, 복식부기로 신고한 사업장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만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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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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