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가 다른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전속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원이나 노동 당국은 강사가 특정 학원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지, 아니면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 강사가 여러 학원에서 동시에 강의하며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학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기보다는 독립적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가 프리랜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계약서상 겸업 금지 조항이 없거나, 실제로 여러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전속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