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 시 구매 명세서는 상품권을 판매한 판매처(예: 백화점)에 직접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매 시점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품권 구매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판매처에서 발행하는 구매 명세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셨다면 해당 신용카드 전표도 적격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직불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실제 지급하거나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지급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