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에 참여하여 굿즈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판매 활동의 지속성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인 소규모 판매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굿즈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 활동을 지속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예: 스마트스토어, SNS 마켓)를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