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소득세법」상 '보험료 공제' 항목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이미 세금 계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동일한 금액에 대해 다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면 이중 혜택이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카드 결제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은 체크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은 '보험료 공제' 항목으로만 반영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