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필요경비 공제: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면 8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은 20만원이 됩니다.
세율 적용: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10%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예시에서 20만원의 기타소득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44,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총 상금액의 4.4%에 해당합니다.
과세 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금이 25만원이고 필요경비 80%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 되어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세금 계산은 상금의 성격, 주최 단체, 상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