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 관계에 있는 강사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반 강사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