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비상장법인에 한정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경우 엄격한 주식 분산 요건과 공시 의무 등을 통해 특정 과점주주에 의한 기업 경영의 부실화를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는 달리 기업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