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출증빙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2025. 5. 9.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위해 지출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거래 관련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수령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정규지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3만원 초과 거래 시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3. 접대비의 경우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일반경비는 3만원 초과 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거래(예: 기부금, 위약금 등)는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나, 관련 근거와 입금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6.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특성에 맞는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비용 누락을 방지하고,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