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료 납입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보험료 납입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 공동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료 납입자인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 중 어느 한 명에 해당하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나 연령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