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개산보험료 신고 시, 보수총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총공사금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노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산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보험관계가 6월 말 이전에 성립한 사업장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 시에는 법정 납부기한 내 일시 납부 시 제공되는 보험료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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