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여 외화환산손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누락 시 외화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상 인정이 어려워져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