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외화자산·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원가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없이 적용 가능한 기본 평가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시가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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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