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는 장아찌 외에도 김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미가공식료품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되어 공급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12.⑤에 따른 것으로, 해당 품목들이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을 넘어 독립된 거래 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될 목적으로 포장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포장 방식 및 목적에 대한 판단은 유통 과정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