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금액이 240만원이라면, 이는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과 합산했을 때 세율이 더 유리하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의 기타소득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으며, 분리과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