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 기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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