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창고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달청 창고증권 양도: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보세구역 내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것이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LME 지정창고 창고증권 양도: 런던금속거래소(LME)가 지정한 창고(보세구역 내 소재)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창고증권 양도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해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창고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보세구역 내 LME 지정창고에 임치된 재화가 창고증권 형태로 거래되다가 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