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특히 빈도·강도법만을 사용하도록 했는지, 사업장별 방법 조합이 가능한지, 체크리스트법 및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