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법령에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특정 방법(예: 빈도·강도법)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의 실정이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법이나 위험성 수준을 3단계(높음, 중간, 낮음)로 판단하는 방법 등도 위험성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성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며,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한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