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환급받은 금액(중도환급액)은 주 근무지 연말정산 시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차감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