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점심 식대는 복리후생비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복리후생비 성격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에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를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분류하여 산출된 소득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비용 자체에 점심 식대가 직접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심 식대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액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