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과 체크카드 사용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모두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