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귀하의 법인은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비록 부동산 주업이 아니더라도,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이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이자소득의 비중이 높아져 이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 및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합계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이라는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 주주이므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100%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의 구체적인 재무 상태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