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통보 시에는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인수인계 기간 등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