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에는 이처럼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