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해도 되나요?

2025. 5. 9.

사회보험료와 원천세 납부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납부해도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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