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해당 공사로 인한 권리도 임차인에게 없다고 명시된 경우, 해당 공사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공사비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비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1억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고 임대차 기간이 5년이라면, 매년 2천만 원씩(1억 원 / 5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해당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고,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