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벤처투자조합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떼어(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법인 조합원이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대신, 벤처투자조합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조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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