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화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함께 판매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생화는 면세 대상이므로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록하며,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과세 대상이므로 판매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 대상 (생화): 국내에서 생산된 생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미가공 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화 판매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프리저브드 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특수 가공 처리를 거친 상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 시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되며, 이 부가가치세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 구분 관리: 사업자 등록 시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 시에는 생화와 프리저브드 플라워의 매출액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예: 생화 매출 100만원, 프리저브드 플라워 매출 110만원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증빙 서류: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에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생화, 프리저브드 플라워)와 각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명확히 기재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생화 판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