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을 통해 받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네이션은 2020년 1월부터 면세 사업자 또는 겸영 사업자(업종 코드 940306)에 대한 정산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네이션에서 해당 사업자의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하며, 수수료 내에 포함된 원천 소득세 3.3%를 역산/가산하지 않고 기존 수수료대로 공제 후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도 투네이션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액은 매출로 인식되며, 투네이션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으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 후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투네이션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네이션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