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정규직/무기계약직)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기간제)
3. 계약갱신 규정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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