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까지 잘못 체크한 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2025. 5. 9.
근로소득만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까지 잘못 체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 국세청에서 경정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수정신고/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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