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판단 시에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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