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지난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1년 5월 31일(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간, 즉 2026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속연도가 바뀌더라도 각 과세연도별로 정해진 5년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경정청구 가능 기간이나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