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상담 및 자문 등 납세자의 세무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동일한 범위로 간주되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증명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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