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코드 61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납세의무가 이행됩니다. 따라서 코드 61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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