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면세와 영세율 발행은 모두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지만, 그 적용 대상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면세 대상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즉, 부분적인 세금 부담이 남게 됩니다.
영세율은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가장 큰 특징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현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완전 면세'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따라서 수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고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영세율 적용이 유리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