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 수출 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인 원단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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