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9.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대상: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2. 공제금액:
    • 자녀 1명: 연 15만 원
    • 자녀 2명: 연 30만 원
    • 자녀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3. 적용 시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4. 추가 혜택: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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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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