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9.

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이러한 기관에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포함됩니다.
  3. 주무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 등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단,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5.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무도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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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권리금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인 (권리금을 받는 사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조건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2. **양수인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 **기타소득 원천징수**: 권리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전체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권리금의 8.8%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5년간 감가상각 처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무형자산(영업권)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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