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5. 9.
교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이러한 기관에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이 포함됩니다.
- 주무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 등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단,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자동차학원이나 무도학원(무도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은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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