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올해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9.

작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올해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을 얻은 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면 이중 공제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된 일부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세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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