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 시 영어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와 함께 등록된 한글 이름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 시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한글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시스템에 영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영어 이름으로 등록되어 혼선이 예상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한글 이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취득 신고는 불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후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취득일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허가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