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 회계처리 예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 (대변) 잡이익 xxx
이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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