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9.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대한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2. 회계처리 예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 (대변) 잡이익 xxx

이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액은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 신용카드발행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율이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