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지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의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게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본점 사업자 번호로 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미등록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법한 장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합산 신고했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 법인이 별도의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지점 등록을 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