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화환으로 20만원 넘게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세법상 한도는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9.
거래처에 화환으로 20만원 넘게 지출한 경우의 접대비 인정 여부와 세법상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대비 인정 여부: 화환은 실제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한도:
- 기본 한도: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3,600만원, 일반기업은 1,200만원입니다.
- 추가 한도: 수입금액에 따라 0.03%~0.3%가 추가됩니다.
주의사항:
- 20만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화환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고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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