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5. 9.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55%, 50만원 초과 시 27.5만원 + (산출세액 - 50만원) × 30%로 계산됩니다. 단, 공제 한도는 50만원입니다.

  2.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됩니다.

  3. 기타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금액 기준 공제: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사업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각 세액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전체 세액공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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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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