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사망한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9.
2024년도에 사망한 경우,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과세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단,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나이 등의 공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주요 공제 항목입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위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2025년 초에 실시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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