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9.
도로점용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점용료는 제세공과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로점용료 납부 시 차변에 제세공과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며 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관할 구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추계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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