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부터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2026년 4월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크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참고: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 시,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련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환 시점부터는 매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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