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은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매출액이 성실신고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해의 매출액이 기준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당 연도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매년 별도로 판단하며, 몇 년 동안 유지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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